
국토부는 지난 28~29일 이틀간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해당 항공사들에게 과징금 2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안건(3건) 중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원, 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2명) 미처분과 과징금 3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대한항공 001편 인천공항 관제탑 이륙허가 없이 무단 이륙은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조치를 내렸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서 과징금 2000만원, 제주항공은 제주 8401편 타이어 파손은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됐다. 제주 107편 타이어파손은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돼 미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겠다"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