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해당 재판 판결을 내린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이 불거진 지 3년 만이다.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액수에서 말 3마리 포함 여부다. 박전 대통령 2심 재판에서는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지원한 말 소유권 가격 34억원을 뇌물죄로 판결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말 3마리를 삼성이 빌려준 것이라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해당 말 3마리 가격을 뇌물로 인정하는 성격의 ‘파기 환송’을 내릴 경우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2심에서 K스포츠재단에 넘긴 70억원이 면세점 사업권과 관련된 뇌물로 인정됐으나, 박 전 대통령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판결 받았다.
이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1심과 달리 당시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그해 10월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에 복귀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AI(인공지능)·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집행, 경영을 펼치고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결과를 주시하는 중”이라며 “이 부회장의 재판이 끝나면 신 회장의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