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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손쉽게 가입”…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되면 뭐가 달라지나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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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4 11:00 최종수정 : 2019-08-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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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투자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통상 금융기관과 상장법인 등 기관투자자들로 규정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문투자자로 분류된다.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면 일반투자자에 비해 금융투자에서 제한을 덜 받는다. 우선 사모펀드(PEF)나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진입 문턱이 낮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펀드에 가입할 때 전문투자형은 1억원 이상, 경영참여형은 3억원 이상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전문투자자는 그 이하 금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크라우드펀딩도 일반투자자는 1년에 한 기업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전문투자자는 코넥스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코넥스 시장 주식을 살 때 일반 투자자는 3000만원 이상 예탁금을 걸어야 하지만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투자할 수 있다. 파생상품에 가입할 때도 전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가 면제된다. 기본예탁금도 3000만원이 적용되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1500만원으로 낮게 적용된다.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권유 규제도 받지 않는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분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이상을 판단할 때 전문투자자는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투자를 유치하는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전문투자자 등록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현재 전문투자자는 기관투자자의 영역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는 1943명에 불과하다.

현행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은 우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투자회사에서 처음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제외하고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시 1억5000만원) 또는 거주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넓혔다.

여기에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투자 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뺀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해본 경험이 있으면 된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 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 등의 전문자격증 보유자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가 3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문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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