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모습/사진=오승혁 기자
24일 피의자 김 모(36) 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자동차 불법 사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2월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구급차에 몰래 올라타 차를 몰고 달아났다. 그 뒤 12km 가량을 달리다가 순찰차 7대에 의해 포위된 뒤 체포되었다.
잡힌 직후 그는 정신병원에 가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 였음을 밝혔다.
그는 지하철 내에서 아이돌 댄스를 추는 영상으로 유명해진 뒤 최근까지도 꾸준히 영상을 올려왔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12월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욕설을 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으며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외에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를 함께 명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장 조치 직후 환자를 위해 구급차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한 뒤 경찰차 7대를 출동시킨 이에게 처해진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견 등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보람튜브 브이 로그 채널 운영 가족 기업 보람패밀리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95억원 빌딩 구매 등의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자극적인, 범죄, 민폐에 가까운 영상들로 성공하려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는 것 같다며 유튜브 과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장 등이 나온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