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7일 네이버가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3000만원, 직원 주의 1명, 퇴직자 1명 위법사실을 통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해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는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번 네이버 제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이뤄졌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무선통신망 포함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해야 한다.
네이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5호 규정도 따르지 않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나 네이버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운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