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1회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이 오는 9월 23일 상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거래소 업무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도 시스템 개편 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파생상품 최종거래일 프로그램 매매 사전보고제도도 폐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에는 종가단일가 매매(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프로그램매매를 통해 참여하려면 3시 15분까지 종목명과 수량 등 호가 정보를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호가 정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종가단일가 거래에 참여할 수 없어 변동성 완화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장에 맞춰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제도를 폐지해 자유롭게 종가단일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전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폐지, 관계회사 발행증권의 증거금 예탁 제한 등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9월 중 신용위험관리 기준 합리화, 증권사·선물사 협업 강화,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