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전한 바에 따르면 필수로 바뀐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처분은 이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의 과태료 부과로 확인됐다.
실질적인 처분은 이날부터 익월 말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확한 등록 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며 반려묘는 현재 선택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나는 반려동물로 인해 등록제가 필수로 전환된 상황에서 일부 반려인은 동물 체내에 삽입되는 인식칩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수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식칩 삽입으로 인해 탈모, 염증, 부종, 종양 등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온라인 상에 인식칩 삽입으로 질병이 생겼다는 사례를 확인되고 있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전문가들은 부작용 발생이 지극히 낮은 확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영국소동물수의사회의 발표를 토대로 인식칩으로 인한 질병 발생은 십만 건 중 한 번이라고 밝히며 세간의 우려가 지나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