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캠핑장협회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과 사단법인 대한캠핑장협회(회장 김광희)이 ‘야영장 사고 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야영장업 책임보험이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화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은 오는 30일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하며,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대한캠핑장협회 사무국 강명훈 사무총장은 “사업주가 주의할 사항으로 기존 임의보험 형태로 가입된 보험은 반드시 법적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