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금융 당국은 2금융권에 DSR 관리 지표를 도입했다. DSR은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따져보는 지표다. 예컨대 연 소득이 4000만원인데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이면 DSR은 50%로 계산된다. 자신의 소득을 증빙해야만 대출 가능 규모가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액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의 DSR 규제 기준을 은행(40%)보다는 약간 느슨하게 설정했다. 우선 오는 2021년까지 상호금융의 평균 DSR을 16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은 90%, 보험사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정해졌다.
앞으로 2금융권 회사는 DSR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미 빚이 많은 다중 채무자, 소득이 없거나 증빙이 어려운 주부·무직자·프리랜서 등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P2P업계 관계자들은 제2금융권 대출이 종전보다 깐깐해져 중·저신용 차주들이 P2P금융 시장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DSR 비율이 높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차주들이 많이 유입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만약 한계 차주들이 대거 들어오면 업체들이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