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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레그테크 활용 외국환 거래 위반 방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6-19 08:07

하반기 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등 10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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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레그테크를 활용, 외국환 거래 위반 방지에 나선다.

금감원과 12개 국내은행은 외국환 거래 시 금융소비자와 은행직원 등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NH농협은행 10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은 외국환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은 2020년 중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은행은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여부 확인을 소홀히해 제재를 받거나 금융소비자가 신고, 보고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거래 조사, 제재로 금융회사 검사 등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은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자동적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한다.

고객이 일정 기간 내 반복 위반해 가중처벌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위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위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를 마련, 과거 위규 사례 등을 토대로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도 운용할 예정이다.

이번 레그테크 기법 활용한 '위규 외국환 거래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소비자는 외국환거래 신고, 보고 의무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게 돼 예상치못한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도 법규상 확인의무를 철저히 수행, 제재부담이 경감되고 외국환업무 표준화에 따라 장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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