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서울·부산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9-06-18 08:3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원, 서울·부산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에서 이달 18일과 25일, 부산에서 19일 등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집합 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 중인 자뿐만 아니라 향후 영위하려는 자도 참석할 수 있다.

내달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거나 상호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해 세 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