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시행(2019월 6월 3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주권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즉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되는 때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