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 /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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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최장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특례다.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에저 심사하고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지정된다.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현재 우선심사 대상에 오른 혁신금융서비스 18건이 지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
예컨대 KB국민은행의 경우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가 지정받아 오는 9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는 원하는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춰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올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중 중단 없이 샌드박스 신청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배타적 운영권이 독점권을 보장하는 게 아닌 만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건은 일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혁신금융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지만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 공간, 투자연계, 해외진출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다만 금융시장 불안이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가 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