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비롯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 세부 심사기준, 세부 심사기준별 주요 심사 내용과 체크리스트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아울러 우선심사 대상(19건) 이외 사전신청 86건의 신청회사, 이외 신청 지원 희망회사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Q&A)’도 게시할 예정이다. 게시 이후 주요 문의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 하기로 했다.
한편, 우선심사 대상의 경우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내달 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7일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9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일반심사 대상은 내달 제2차 신청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 추가 지정 예정이다. 추가 심사대상도 6월 중 공고를 내고 하반기 중 처리할 예정이다.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특례대상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봐서 관련 규제를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