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금융분야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영업규제가 합리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도 그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KPI(핵심성과지표)가 과도하게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시각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필요성도 짚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7년째 공회전 중이다.
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등에서 확립된 6대 판매원칙을 상품 유형에 따라 통일적 적용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위법계약해지권 등도 새롭게 도입하게 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비자를 보다 촘촘히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개별 법에 산재한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하나의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에 충실한 금융회사와 그렇지 못한 금융회사 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생존의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