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알뜰폰)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KB국민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듯 금융이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다. USIM(유심)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다.
'KB국민 요금제’를 통해 KB금융과 거래실적에 따라 통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기존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와 통화 품질은 동일하지만 상담과 개통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센터가 적고,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거론돼 왔다.
KB국민은행은 온/오프라인 영업망과 고객상담센터, KB스타 클럽과 연계한 서비스 등으로 기존 사업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열사 상품거래 실적과 연계해서 고객들의 통신요금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녀 대상 금융상품과 연계된 키즈폰, 환전과 연계한 로밍요금 할인, 나라사랑카드와 연계한 군인 전용 요금제, 법인카드 실적과 연계한 법인폰 활성화 등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