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여신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법규 및 최근 현안 및 우수사례 등을 주제로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했다. 교육 신청은 이날까지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신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관련 실무사례 중심의 강의와 업무 노하우 전달을 통해 수강생들의 이해도 및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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