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위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 법체계가 완성됐다.
금융당국은 총 25명 이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이번주 중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혁신심사위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쳐 차관(급) 공무원 등의 정부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또 15명 내외 민간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혁신심사위 구성을 마무리되면 앞서 사전 신청받은 88개사 105개 서비스 가운데, 이달말 20여건을 우선심사 대상을 확정하고 1~2차에 걸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일반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약 85건의 서비스는 5~6월 중 처리해서 사전신청분은 상반기 내 모두 마무리 짓는다.
아울러 6월에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아 하반기 중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