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 등에 대한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조합원 53.3%(2만7756명 중 1만4790명)이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
앞서 11일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특별위 8차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2심 판결액의 60%, 2차 소송 이후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등에 따라 최대 800만원(정액) 등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1900여만원이 지급된다.
격월로 받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750%를 적용해 시급에 산정한다.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근속 20.2년 기준으로 현재 301만원 수준인 통상임금이 448만원으로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도 약 44만원으로 32만원 가량 늘게된다.
한편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2심 판결 이후 통상임금 특별위를 가동했다. 사측은 2심 패소 후 자동차산업 저성장 및 영업이익 급락 등을 이유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아차 노사는 회사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통상임금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해 협상에 나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