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가입 허용 등 보험업·카드업·증권업·신탁업 관련 상품/영업 규제도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경제활력 금융혁신 과제를 포함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창출은 지속 하락세라는 점에 주목했다.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에 대한 예비인가를 주고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올해 2월 보험회사 1곳, 3월에 부동산신탁회사 3곳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5월 중 최대 2곳 예비인가가 난다.
아울러 2분기 중 금융투자, 중소금융업권도 경쟁도평가가 마무리된면 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보험업법 개정 등을 거쳐 전문·특화 금융회사 위주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요건 완화, 인가체계 정비가 추진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소액단기보험회사 자본금은 50~300억원에서 10~30억원으로 장벽이 낮아지고, 탄력적 사업구조를 위해 금융투자업자 업무추가(변경인가)는 등록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4차산업혁명·고령화·비대면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규제 손질도 이뤄진다.
보험업의 경우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 지원 허용이, 카드업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신탁업은 영상통화를 활용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원칙중심, 사후규제도 꾀한다.
금투업은 정보교류차단장치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관련 시장교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리스업은 부동산리스업 취급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취급한도 및 업종에 제한을 둔다.
금융권 업무위탁을 가급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 부수/겸영업무 허용절차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해 간소화 한다.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위클리옵션, 국채스프레드 거래 등 다양한 상품군을 마련하고, 증권사가 인덱스를 직접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준다.
행정편의적, 암묵적 '그림자 규제'도 2분기 중 일괄 정비된다.
금융당국 행정지도(39건), 금융협회 모범규준(280여건)을 전수 점검하고,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법규화 하거나 폐지를 추진한다.
검사 및 제재도 저인망식 검사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등 핵심부문 취약점 진단과 개선유도 방식으로 수검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다.
오는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다른 '규제 샌드박스'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차질없이 되도록 준비하고, 테스트 이후 인/허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할 신용정보법 개정 등 데이터 경제 규제 정비도 힘을 싣는다.
은행과 제휴 없이도 핀테크 사업자,가 이체/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 시스템 구축 간편 결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형태의 결제서비스를 수용할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 개편도 2분기 중 개편할 예정이다. P2P대출 법제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경제 활력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 자금 애로를 해소할 4조6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지원 등을 위해 3년간 총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을 위해 5년간 총 190조원 정책금융도 공급된다. 창업자금을 기업은행에서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에서 90조원을 맡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