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씰리침대를 생산·판매하는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씰리침대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공정 과정에서 과거 생산된 일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357개 제품 추정)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리콜 대상은 마제스티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 9종 모델 497개 제품"이라며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6종 모델 외에 같은 기간 같은 성분을 사용한 제품 모델 3종을 추가해 리콜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은 "현재 시판 중인 모든 제품 및 과거에 판매된 제품은 계속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라돈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2016년 11월 이후에는 OEM이 아닌 자체 생산 공정을 마련해 제품을 생산 중"이라고 덧붙였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라돈이 초과 검출된 씰리침대와 대진침대, 까사미아 침구 제품은 모두 '음이온 효과'를 내세운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