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17일 본격 시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이 규정됐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해 BIS 비율이 8% 이상이 돼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 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 원칙으로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이 허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