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신한은행 본점, 우리은행 본점 / 사진출처= 각행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서울시청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에 대해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서울시금고 업무를 17년간 담당했다.
우리은행은 A씨가 시금고 관련 자료를 반출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와 같은 지점에 근무했던 다른 B직원도 신한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측은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신한은행 측은 특별히 입장 표명을 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측은 "기관업무 담당 채용공고를 내서 해당 직원이 당행에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금고지기를 뽑는 입찰에서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이 103년간 맡은 1금고 운영권을 낙점받았다. 첫 복수금고 도입에 맞춰 2금고지기는 우리은행이 차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