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대표이사 부회장 김용범닫기

양 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고차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상품개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10월 2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 및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보험상품 및 시스템 구축 지연 문제로 제도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성능점검업자의 진단오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중고차 구매시 성능·상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본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신뢰 개선에 기여할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