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심문회의를 열고 대구은행 해고임원 5명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인용' 판정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은행에 복직 명령을 담은 판정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판정서가 발송되면 해고 임원을 복직하거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6월 김태오닫기

이 중 비리와 무관한 임원까지 해임 대상이 되면서 일부 임원들이 반발한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