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KBS 뉴스 9'은 윤 회장이 회삿돈을 아들의 미국 유학 자금 및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BQ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가 당초 KBS가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BBQ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KBS는 법원이 일부 기각한 부분은 물론 인용한 부분까지 자극적인 영상과 함께 편집해 보도했다"면서 "이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언론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BQ는 "KBS 보도는 BBQ와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자의 악의적 제보로 이뤄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잘못된 제보로 이뤄진 이번 보도에 대해 BBQ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KBS 취재진은 무리한 취재 방식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BQ는 KBS가 보도한 유학 비용 관련 자료에 대해 "비공식적 문서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도 되지 않았다"면서 "BBQ는 회장과 가족들이 실제 비용을 송금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회장 아들이 학생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법인 직책을 받는 식으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회장 아들은 하버드대학교 서머스쿨에 입학한 바 있고 당시 학생 비자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다"며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 법인의 직책을 받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BBQ는 "다분히 악의적인 제보를 그동안 부정적인 사례가 많았던 특유의 '오너가 2세 프레임'에 무리하게 꿰 맞춰 보도했다"며 "BBQ는 관련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