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부터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환급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하여 운영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전산시스템은 7일 오픈될 예정이다.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은 11월 5일부터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7일까지 접수한다. 소송대상 보험사는 국내 15개 생명보험사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상품’이며, 청구금액은 계약일 이후부터 소송제기 시점 전월인 2018년 11월까지 공제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에 해당한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보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동소송원고단에 참여해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