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자료= 금융위원회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이날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전면 차단한다.
무주택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이 제공되지만,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 때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도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민간기관인 SGI는 1주택자에 대해 소득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해 1주택자 중 억대 연봉자 전세보증 수요가 이곳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