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한국지엠 이사회에서 법인분할 관련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한국지엠 측은 표결을 강행해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구분야 법인 신설 문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분할은 이사회를 통과해도 최종 의결할 수 없고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측이 법인 분할 후 연구분야 법인 신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만간 한국지엠의 소명을 제출받을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총 개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사측의 법인분리 시도가 생산·연구분야 구조조정 수순이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사측이 특별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며 쟁의행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유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지엠·한국지엠이 맺은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상 지엠은 한국지엠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산업부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엠은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역량 확대, 자동차부품사 경쟁력 강화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정부는 자동차 부품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5월 추경예산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및 퇴직인력 교육 예산 376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하기로 했다.
카젬 사장은 “주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석 할 수 없다”라면서도 “주총이 끝난 이후 22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