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해당 기업들이 법원에 제출한 ‘상장폐지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들을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11개사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지난달 19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지난달 28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거래소의 결정에 반발해 상장폐지 결정 등의 효력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지난 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즉시 해당 기업들의 정리매매를 중단했다.
법원은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개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했다.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 등 4개사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처분 미결정 4개사에 대한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장 관리상 투자자보호 조치 필요해 해당 4개사의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