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일 경제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롯데쇼핑·롯데월드·롯데호텔 등 롯데그룹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위원장 19명 명의로 된 탄원서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국익을 위해 사익을 포기했다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뇌물로 구속을 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드 부지로 성주 골프장을 제공한 후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노조는 경기가 어려우니 신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영에 전념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신 회장의 '경영비리'와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7개월 넘게 수감생활 중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