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세공급 필요성이 크지 않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적 보증기관(주금공, HUG)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 실수요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의 소득기준(부부합산 1억 원 이하)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최대한도는 5억 원이며, 이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SGI서울보증은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보증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시기(10월 중)에 맞추어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