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특례상장은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상장주선인에게 일정 책임 아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공모로 주식을 취득한 일반청약자에게 6개월간 공모가의 90%에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 제도를 확대,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해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허용하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작년 초 도입했다.
셀리버리는 상장주선인 DB금융투자의 추천을 통해 최초로 심사를 청구했다.
셀리버리는 바이오의약품과 연구용 시약을 연구∙개발하는 벤처기업이다. 작년 기준 매출액과 순손익은 각각 27억7400만원, -150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주당 액면가는 500원, 주당 예정 발행가는 2만~2만5000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227억~28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셀리버리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계기로 상장주선인 추천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