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몇 퍼센트 숫자가 어떻든 어떠한 경우든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가지는 1대 주주가 돼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서 ICT기업에 대한 예외 필요성을 시사키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면서도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을 가진 ICT 기업, 또는 ICT 위주 기업은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