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BMW가 차량 화재원인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결함 은폐와 늦장 리콜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 실장은 “BMW의 (리콜 사태 책임)에 대해 크게 행정조치와 형벌조치가 있다”면서 “결함은폐와 늦장 리콜을 화재 원인 조사과정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가 직접 고발하고 집단 소송한 것과 기술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BMW측에 대한 고소·고발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원인 조사를 앞당겨 올해 말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BMW측이 누락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해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리콜대상 차량은 전부 EGR 모듈을 교체해야 하는데 9~10월 정도 되면 월 3만대 정도 부품이 올 것이다”며 “올해 12월 중순이 되면 교체가 완료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BMW에 대한 추가 징계는 원인 조사, 소비자고발 등과 병행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