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이 발표한 제정안은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또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