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근로자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작업을 중지시키고, 그에 귀책사유를 발주청인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그밖에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