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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대국민 사과가 아닌 ‘대국민 사기극’ 불과”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8-07 17:20 최종수정 : 2018-08-08 11:05

뿔난 BMW 차주, 손해배상 청구…줄 소송 예고
임신부인 탑승한 차량서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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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20d 차량 소유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YTN 화면 캡쳐.

BMW 520d 차량 소유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YTN 화면 캡쳐.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차량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보상과 향후 대책이 빠진 대국민 사과가 아닌 ‘대국민 사기극’을 본 듯 하다”-BMW 520d 차량 소유자 김모(39세)씨.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강요하거나 외부 정비 이력 등을 이유로 제대로 배상하지 않았다”-하종선 변호사.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해당 브랜드 소유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나선다.

7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를 겪은 피해자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대한 보증책임을 위반했고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BMW코리아가 화재로 차량이 손상된 정도와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 원고 1인당 2,000만원의 배상을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4명은 모두 리콜 대상인 BMW 차량(320d, 520d)의 화재 사고를 겪었다.

임신부인 원고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차량 화재를 발견했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기도 했다. 또 다른 원고 B씨는 차량 화재로 인근 건물의 외벽과 오토바이 1대, 다른 승용차 1대 등에 불이 옮겨붙는 바람에 주변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화재로 차량이 손상된 정도와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 원고 1인당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BMW코리아가 이들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강요하거나 외부 정비 이력 등을 이유로 제대로 배상하지 않았다”며 “결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공동소송은 이 뿐만이 아니다. 바른에 따르면 화재를 겪지 않은 BMW 차주 30여명이 오는 9일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다음 주에는 350여명 규모의 추가 소송이 진행된다.

한국소비자협회는 전날 차량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단을 꾸려 BMW동호회 회원 100여명과 공동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주간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 뒤 2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 소유자 역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39세)씨는 “어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집단 소송 뿐만 아니라 개인 소송도 함께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변호사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면서 “차량 소유자들이 모인 동호회 사람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5일까지 3만1000여대에 대한 진단을 마쳤고 1만 5000여대가 진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목표로 했던 8월 중순 이전까지 서비스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는 20일부터 최대한 빨리 리콜을 진행해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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