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 3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윤 원장은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금융회사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은행 대출금리를 부당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며 "국회에서도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 운영체계를 심도있게 점검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취약계층의 대출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 대비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은행법규 상 불공정 영업행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 금융회사 간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환경 조성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가 주 고객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한 경우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 금리수준 고객 평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합리적 금리산정 체계 구축을 위한 MOU 이행실적이 미진한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조회회가 6개에 대한 현장점검도 내년 1분기에 실시, '신용평가보혐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신용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