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시지가 16억~23억원(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누진 세율이 기존 예상보다 0.05%포인트 높은 0.1% 올라간다.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 초과 시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자 등록 또는 증여를 통한 ‘절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있어 주택 매매보다 관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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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당장 매각에 나서기보다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 일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고자 임대 사업자 등록이나 자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