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518건 포함됐다.
공매 입찰 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27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