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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2015년 이전 회계도 살펴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6-13 14:10

"적정성 여부 판단에 필요" 제기
20일 대심서 증거 확인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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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에 대해 발언을 하고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8.06.07)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에 대해 발언을 하고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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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심리중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살펴보기로 했다.

과거 회계처리도 살펴봐야 이번 안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회계법인이 모두 참석해 진술하는 대심제를 진행하고 증거 확인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위가 밝힌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선위 논의 경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7일과 12일 임시회까지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 회사측과 감사인의 소명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증선위원 의견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피투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 측은 "증선위에서 미국 합작사(바이오젠)가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20일 예정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대심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금융위 측은 "20일 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라며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증선위의 판단에 적절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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