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B금융그룹 여의도 사옥 전경 / 사진 = JB금융그룹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B금융 자회사인 전북은행은 내부등급법 심사 신청을 현재까지 하지 않은 상태다. 하반기 중 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당국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도입은 어렵다.
전북은행에 의해 JB금융지주도 발목이 잡혔다. 금융지주사가 내부등급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회사가 먼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JB금융의 자회사인 광주은행은 승인을 받고 도입을 마친 상태다. 금감원은 전북은행이 내부등급법을 도입해야 JB금융에 대한 승인도 낸다는 입장이다.
지주사가 독립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특수하다. 바젤 2가 도입된 2008년에 국내 금융지주사가 설립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 스스로의 능력이 갖춰질 때 승인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률적이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시험문제를 준비하면 감독원이 시험문제가 적정한지 문제를 풀어보는 셈인데, 준비가 잘 된 은행은 금방 걸리고,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은행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이 경우 개선을 유도하고 다시 모형을 수정하느라 시간이 꽤 걸린다"고 설명했다.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은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으로 나뉜다. 이는 바젤1에서 2로 넘어가며 생성된 기준으로 바젤2 회원국가는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다만, 내부등급법이 더 유리하다. 아직까지 내부등급법을 신청하지 않은 국내 은행은 전북은행을 비롯한 수출입은행, Sh수협은행, 제주은행 총 4곳이다.
내부등급법도 둘로 나뉜다. 대부분의 은행은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받는다. 국내에서는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만 고급내부등급법을 도입한 상태다. 제일은행은 영국의 SC본사가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받아 동일하게 신청한 케이스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 부분이 특화돼 있어서 고급내부등급법을 신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므로 알아서 선택해서 심사 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지주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바젤3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미국 은행과 비교해서도 양호한 수준이나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은행이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JB금융의 자본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부도율 등을 자체적으로 산출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월말 기준 전북은행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기자본비율은 13.38%로 지난해말 대비 2bp 하락했으며, 보통주자본비율은 10.15%로 5bp 상승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리스크관리 조직을 총괄팀, 시중리스크팀, 적합성검증팀 등으로 세분화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JB금융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나 연내 마무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