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금융위원회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6일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 연기금은 주식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에는 보유목적이 ‘경영 참여’인 경우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보다 상세히, 더 신속히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올해 하반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맞춰 공적연기금의 지분 보유 공시의무 부담을 낮춰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5%룰 관련 공시 시기, 방법 등에 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10%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0%룰이란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해 주요주주 등이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10%룰에 대한 특례 확대는 해당 제도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