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5일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발표했다. 작년부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권은 지난 3월부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채용 모범규준안 제정에 나섰다.
채용 모범규준에는 특정 출신학교 우대 및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그간 은행 채용 과정에서 문제시됐던 성별 조정도 합리적 이유 없이는 하지 못하도록 적시했다. 연령과 신체조건(장애여부), 출신지도 마찬가지다. 임직원 추천에 의한 선발 방식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필기시험은 각 은행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의 시험이 될 것이며,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 등에 따라 필기시험의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은 모범규준 조항에 명시돼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류평가에 적힌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점수화되지 않고, 면접관에게 전달되지도 않는다. 또한, 서류・필기・면접 중 한 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채용 모범규준은 은행의 정규 신입 공채 시에 적용된다. 경력직과 인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보훈,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등)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10명 이내 소수 인원 채용 시에도 모범규준을 따라야 한다.
적용 은행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총 19곳이다. 은행연합회 정사원 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및 준사원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다만, 각 은행은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율규제를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1일까지 모범규준안에 대한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일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15일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