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감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8.05.17)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최된 3차 감리위에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심의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에 대한 감리위 회의는 지난달 17일, 24일에 이어 31일까지 세 차례 진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했다.
이때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 당해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여부 등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의 쟁점 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감리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 정리해서 증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감리위 심의결과는 오는 7일 오전 9시에 개최되는 증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먼저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은 뒤 회사측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회계법인·금감원의 대심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 결과는 증선위에서 결정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액에 따라 증선위 이후에 금융위 의결이 필요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