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경민 연구원은 “삼성 보험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관련 이벤트는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며 “향후 넘어야할 산이 하나 더 있는데 이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취득 주식의 시가 평가 원칙과 ‘3% 규칙’ 적용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보험계열사는 금산분리법이나 보험업법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보유지분 장내 매각, 과도한 오버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지속 요구되는 상황이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주주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은 변함 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전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일부(양사 합산 0.42%)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삼성전자 종가는 전날보다 3.5% 하락한 4만9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외매각 시 통상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원은 “이번 장외매각 이후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소각하기로 한 기존 취득자사주 가운데 작년 소각하고 남은 나머지 절반을 소각 완료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삼성전자는 작년 4월 기존 보유한 자사주를 2회에 걸쳐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그 중 50%는 지난해 소각 완료했다. 이에 조만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잔여분 50%를 소각할 가능성이 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