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또 개정안에 따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 법률자문 등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회신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유와 회신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신청 내용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 즉시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사전 예고를 거쳐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3월 금융규제민원포털이 개설된 이후 올해 4월까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건수는 총 1136건이며 이중 1023건이 회신 완료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