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 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거래방식이다. 공정 가격 형성과 시장 변동성 완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간의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공매도에 따른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고평가된 주식 가격을 단기간 내 합리적으로 조정, 주가하락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보고 등 엄격한 규제를 운용하는 중이다. 직전 체결가격 미만으로 공매도 호가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공매도 호가 제한 규제도 운영하고 있다.
공매도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과 관련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은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에 있어서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공매도 가능 종목을 늘리기 위해 증권금융의 대여 가능 주식 선정과 배분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공매도 가능 물량 확대 차원에서 주식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이외에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융자를 이용하는 증권사 중심으로 수수료 조정 등 혜택을 줌으로써 대주 서비스 제공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