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 방지 비협조국가(NCCT·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거주자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빗썸은 28일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정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정부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자금세탕방지 비협조국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가 지정한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로 북한, 이란, 이라크, 스리랑카 등 11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빗썸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거주지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거주지 미등록 회원은 다음달 1일부터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 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고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 예방과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빗썸 관계자는 “앞으로도 빗썸은 고객자산을 보호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준하는 고객알기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